“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機構,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1948년 3월 6일 채택되고 1958년 3월 17일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48)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입니다.
즉, 국제해사기구의 목적은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항만규정, 항행규정, 안전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 나라 나라마다 다른 규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IMCO)'의 후신입니다.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되는데, 이중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입니다.
IMO의 WOMEN IN MARITIME은 1988년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오직 몇가지 해상 훈련 기관만이 여성 학생들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IMO의 성평등 및 역량 배양 프로그램은 성평등 차원의 제도적 구조를 IMO의 정책과 절차에 포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해양 부문에서 여성들을 위한 해상 훈련과 고용 기회에 접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MO는 해양업계의 성평등을 위해 전문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였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후원 아래 아프리카, 아랍국가, 아시아, 카리브해, 라틴아메리카, 태평양에 8개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iciation, WIMA)가 설립되어 약 152개국과 490명의 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위한 지역 해사인 협회에 대한 접근은 회원들에게 성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협회들은 해양산업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장벽과 문화적 편견을 좁히는 데 있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링크
IMO : https://www.imo.org/
IMO 소식 및 국제해사동향 : https://imokorea.org/board/board.asp?B_ID=Inter_Maritime
WOMEN IN MARITIME : https://www.imo.org/en/OurWork/TechnicalCooperation/Pages/WomenInMaritime.aspx